대전국토관리청은 건설공사 부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경제난등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공사용 자재의 비규격품 사용 등 부실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공급원 선정단계에서부터 품질점검과 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은 ▲ 레미콘 품질관리 이력카드 작성 의무화 ▲ 현장간 순환점검제 실시 ▲ 첨단 시험장비 점검 매뉴얼 마련 ▲ 품질시험 기준강화 ▲ 현장 품질관리자 직책 상향 및 인원 증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청은 특히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한 점검을 한층 강화해 품질관리가 미흡한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점검 확대, 레미콘 반입금지 등 집중관리와 함께 현장 시공평가에 반영하는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사현장, 레미콘 생산공장 등 품질관리 주체별로 “품질관리 이력카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등 각종 점검이력을 종합관리 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사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율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 지역 현장 관계자가 점검을 시행하는 지역별 순환점검제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업체 선정단계부터 엄격한 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 생산업체 선정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전점검을 발주기관과 감리단, 시공사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토록 개선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건설공사 부실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레미콘 품질관리 개선대책을 토대로 지속적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