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특허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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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특허소송비 5000만원까지 지원
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 및 중소기업의 특허소송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등록한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심판, 또는 소송비용은 현행 건당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되고 무효, 또는 취소심판은 건당 1000만원, 침해조사비용은 건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소 제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2006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건의 신청이 접수돼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승소가능성이 있는 23건에 대해 지원했다.
이 가운데 국가별로는 중국에서의 소송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권리별로는 특허가 52.2%를 차지, 해외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도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은 해외 KOTRA 무역관이나 KOTRA 본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특허청은 이를 검토, 신속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침해 빈발국가에 지재권 전담 창구인 ‘IP-DESK’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전략의 홍보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동시에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가이드북을 제작,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심판 및 소송비용지원 관련 문의는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042-481-5189), 또는 KOTRA 해외투자진출팀(02-3460-7358)으로 하면 된다.
고현영기자 hyg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