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 운영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오는 1월2일부터 1월10일까지 2025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면 정부가 납입금액에 대해 최대 6.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매월 협약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 중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2025년 1월6일부터 1월17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11월 가입신청 기간(11월1~15일) 중 6만6000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67만8000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했다.
계좌 개설 기간(12월2~13일) 중 3만9000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157만2000명(12월13일 기준)이 계좌를 개설했다.
이와 함께 서금원은 4일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을 위한 '원스톱 청년 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기초 재무 진단을 통해 자신의 금융·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서금원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또는 전문가 재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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