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모(46) 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하는 등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강씨가 유착박리술과 함께 위 봉합술을 시행하면서도 사전에 신씨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퇴원 후 신씨가 병원에 찾아왔을 때도 강씨는 복막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은 채 퇴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씨가 수술 시행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해 신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술 당시 신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및 증상 등을 고려해 강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의 형사재판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한 바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