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김용현 변호인단 "尹, 포고령서 '국민 통행금지' 삭제 지시"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12.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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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내란죄 아냐"
발언하는 이하상 변호사(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담겨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는 26일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의 대부분 내용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계엄령 포고의 목적에 따라 포고령 초안을 수정했다는 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으며,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탄핵 발의와 예산 폐지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고,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를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의 국회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상 변호사는 "대통령이 특전사령관과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면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시는 내리지 않는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며 "윤 대통령은 자정 가까운 무렵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거나 의사 활동을 막지는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