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이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기준초과가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를 위반했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 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으로는 지우개, 시계줄이 적발됐다.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인 0.401㎍/cm2/min을 초과(0.410~2.072㎍/cm2/min)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