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연 구로구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서호연 구로구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대표발의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6.04.25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구로구의회 서호연 의원
서울 구로구의회는 서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심사에서 통과해 오는 27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로구에서는 매년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 의원은 "이 조례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