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구로구에서는 매년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서 의원은 "이 조례가 각종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