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내년도 농정예산 4944억원 의결
경기도의회 내년도 농정예산 4944억원 의결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4.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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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해양위, 520억 증액

[신아일보=수원/임순만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는 지난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2015년도 농정예산을 당초요구액 대비 520억원을 증액한 4944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을 의결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살처분보상금지원 및 시도가축방역사업 매몰지 사후관리 등을 위한 추가요구액 206억원을 반영했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에 30억원이 증액된 50억원, 수리시설정비 사업에 52억원을 증액한 70억원을 편성했으며 농로확·포장사업에 38억을 증액시킨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314억원을 추가 편성해 한-중FTA 협상체결, 쌀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의 아픈 맘을 달래도록 했다.

당초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정예산은 4,424억원으로 전년대비 291억원이 증가했으나, 도 전체예산 대비 농정예산 비중은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의 재정여건과,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해 한중FTA 대응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심의기간동안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 및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