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원대 해운수입 국외도피 적발
1500억원대 해운수입 국외도피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3.04.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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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탈세목적 국부유출 강력단속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1500억원대 해운수입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 비밀계좌에 은닉해 종합소득세 등 332억원을 탈루한 부산소재 A선박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선박업체는 실제로는 자기 소유인 선박 19척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위장해 파나마에 편의치적한 후, 해운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선박 운항·임대·매각 소득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은닉한 혐의다.

이 회사는 이를 통해 1582억원 상당의 국부를 유출하고, 종합소득세 등 총 33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A선박업체가 악용한 편의치적은 선박에 부과되는 재산세·소득세 등 세금 부담과 선원법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tax heaven)인 파나마 등의 현지법인 명의로 선적(船籍)을 두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해상운송, 선박판매 또는 선박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해운·선박업계가 해외 소득을 국내로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분야의 국부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세관도 A선박업체의 해운 실적을 정밀 분석, 탈세 혐의를 인지하고 파나마 페이퍼컴퍼니를 현지 조사하는 등 1년6개월 간 조사를 진행 해 국부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세를 목적으로 한 국부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T/F’를 발족하고, 탈세행위와 불법외환거래, 밀수 등 무역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세관 인력을 총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사례를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국세청의 내국세 추징으로 연결된 양 기관의 모범적인 공조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관세청과 부산세관은 “향후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역외탈세를 적발한 경우 국세청과 정보교환 등의 공조강화를 통해 탈세액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