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사업성 제고
서울시, 재정비촉진지구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사업성 제고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5.03.19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 비율 등도 완화
서울시 관악구 한 재개발 예정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을 높이고자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주거 비율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 지구를 지정했고 2006년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 촉진 지구를 지정한 바 있다. 이달 기준 현재 총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개편 방향에는 재정비 촉진 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 폐지와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한 비주거 비율 완화를 담았다.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해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법적상한용적률 최대한도를 재정비 촉진 지구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 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개편 내용에 대해 구청과 조합을 대상으로 교육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