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1800%까지' 허용…별도 높이 제한 폐지
강남 테헤란로 '용적률 1800%까지' 허용…별도 높이 제한 폐지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5.03.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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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심 기능·상징성 강화
탄소중립 실현 위해 친환경 공간 조성 추진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강남 테헤란로 도심 기능과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 높이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과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포스코 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C,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활 기반 시설이 있다.

서울시는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상징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적용했다. 친환경 요소와 창의·혁신 디자인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 높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에 대해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해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핵심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 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상향하고 허용 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올렸다. 

높이 계획에 대해선 조건별로 다르고 복잡했던 기존 계획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도심 격상 등 변화된 지역 위상을 반영하면서 상업지역의 용적률 달성이 가능한 높이로 계획을 수립했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도록 계획했다.

신축이 어려우면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도 마련했다.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과 실내형 공개공지 조성, 보행 환경 개선 및 보행 활성화 전략 등 도시 지속 가능성과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지침도 제시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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