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부터 면적에 따른 신청 금액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용역비와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올해 신설된 주택도시기금 400억원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와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 사업유형 등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의 경우 연 2.2%, 재건축은 연 2.6% 이자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 2.6%, 재건축 3.0%씩 연 이자율을 적용한다. 보증료는 별도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융자 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한 뒤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공공성이 우수하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초기 자금 융자 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11일 서울시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일정을 시작으로 13일 수원시 영통구 컨벤션센터, 25일 대구시 동구 한국부동산원 본사, 26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7일 대전시 동구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각각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개선한 안전진단 시점 조정 및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전자서명동의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안내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금융비용도 절감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계속 소통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