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 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해야”
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 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제정해야”
  • 허인 기자
  • 승인 2025.0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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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17일 조선일보 ‘김윤덕이 만난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며, 헌법상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이를 제때 통과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내 마무리돼야 하지만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선고 기한(올해 2월 15일)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적 기한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유 시장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기관 책임자도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절차법과 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이 법을 통해 헌법기관이 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 구조를 초래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71석이나 났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으로의 몰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그는 영국과 일본은 입헌군주제가 일정한 제어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권력을 분산시킨다며, 한국도 광역단위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해 국회의 입법 폭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야말로 반(反)민주주의자이며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개헌보다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국 최연소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했고, 이후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명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 두 번의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을 모두 두 번 이상 맡은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유례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인지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그는 “사고도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해야 주목받는데, 나는 그런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았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정치인이 주목받으려면 구설수도 있어야 하지만, 나는 청렴한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며, “당신이라면 초보 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난폭 운전자에게 맡길 것인가? 나는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