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게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노트북을 파기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시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휴대전화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과정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트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김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장관이 평소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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