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선박 연료유·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동해해경, 선박 연료유·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 이중성 기자
  • 승인 2025.01.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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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3월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
 

동해해양경찰서는 범정부 차원의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맞춰 1월부터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동해해양경찰서는 관내 통항선박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중유 0.5% 이하,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제적 이슈이자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사항으로 선박에서는 황 함유량 기준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고 항만사업장에서는 하역작업 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