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법률안' 발의
김영배 의원,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 법률안'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5.0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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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피해자 상처 치유와 인권국가로의 첫 걸음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고문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1995년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나, 이후에도 고문 사건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2002년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이 있다.

최근에도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 강요와 같은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뒤늦게 밝혀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당시 위법적 수사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UN 고문방지위원회는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내법 정비와 고문 정의 명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고문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고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고문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실태조사,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외에도 심리상담, 전문의료 지원,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UN 고문방지협약 가입 이후 30년 가까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고문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고문 방지와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