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시행
이영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시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5.01.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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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이영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는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지난달 31일 공포되어 올해 즉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