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지난달 31일 공포되어 올해 즉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지난달 31일 공포되어 올해 즉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