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텔레비전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정권이 수신료 징수방식을 수단으로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신료 징수방식을 법령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영방송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포함한 대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박충권 의원과 김 현 의원 법안을 병합한 대안으로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공시제도 폐지와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자료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했고 6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위원장으로서 19건의 AI지원법안을 조율해 대안으로 통과시켰던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한편, 김현 의원이 단통법 폐지 대안의 일환으로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
김현 의원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단통법 폐지안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민생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