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지원 이뤄질 것으로 기대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가족돌봄아동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을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으로 규정했다.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아동을 대신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등 돌봄서비스 지원, ▲학업·진료 교육 지원, ▲발굴 및 실태조사, ▲가족아동돌봄지원센터 설치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사회적으로 가족돌봄청년과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인천·울산·충북·전북 4개 지역의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가족부양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200만 원 수준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대상을 만 13~34세로 청소년과 청년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호를 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 학업은 물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족을 돌보며 학업을 병행하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아이답게 잘 놀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 부담을 함께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