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처벌 피하려 행정부 흔들고 입법부 망가뜨려"
추경호 "이재명, 처벌 피하려 행정부 흔들고 입법부 망가뜨려"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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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앞두고 "정의 바로 세우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 15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며 "이 대표는 김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 지적하며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오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며 "이 대표와 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단순히 오늘 재판을 이 대표 문제로 치부하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 문제"라며 "대장동과 백현동 정치적 책임을 피하려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 조직 등 약 5000여명은 이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총집결할 예정이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