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서조항 개정‘ 건의문 행안부에 제출
경북 구미시는 13일 원주·아산시와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 단서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대도시 특례 기준면적을 현행 1000㎢에서 500㎢로 완화해 자치분권실현을 통한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구미지역구 구자근(갑)·강명구(을) 의원은 지난 12일 송기헌·박정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58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는 단서조항을 통해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인 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고 규정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없어 법안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미·원주·아산시는 지역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도시 특례 기준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조정하는 개정을 적극 요청하게 됐다.
따라서 대도시 특례가 확보되면 해당 지자체들은 행정 및 재정 권한이 대폭 강화돼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투자유치를 비롯한 일자리 확보,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시장은 “대도시 특례 지위가 확보되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며 “구미·원주·아산 3개 도시가 이번 공동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표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