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직원에게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태원 참사 당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소장은 "직원들이 문서를 부주의하게 결재했을 뿐 도착시간이 틀렸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소장 측 변호인도 "최 전 소장이 직원에게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보고서에 적힌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입력해 공전자기록을 위작할 의사도, 행사할 의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소장은 참사 당시 보고서 5건에 자신의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실제로는 당일 오후 11시25분 자택에서 출발해 오후 11시54분 용산구청 당직실에 들러 민방위복을 입은 뒤 신속대응반 직원들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0시6분에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고 봤다.
한편 최 전 소장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