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잔인하게 죽일 시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일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전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을 동물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또한 동물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형 기본 범위를 징역 2개월∼10개월로 설정했으며,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에는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절반까지 가중해 처벌하는데, 2개 유형 모두 법정형의 상한까지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특별가중인자로는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동물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징역 2년까지,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권고된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다른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 및 양형 실무, 동물복지와 동물의 생명권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형위는 공청회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이들 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