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 보건소는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횟수는 부부 당 최대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확대된다.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으나, 연령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로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시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시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정혜정 보건소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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