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지정보시스템 및 달라지는 농지법령 교육 실시
영주시, 농지정보시스템 및 달라지는 농지법령 교육 실시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4.10.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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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농지담당자 대상…실무 역량 강화와 법령 변화 대응
(사진=영주시)
(사진=영주시)

 

경북 영주시는 29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19개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과 12월 도입 예정인 농촌체류형 쉼터 등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영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농지대장 대국민 공개에 대비해 농지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통해 읍면동 농지업무 담당자들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지개량(성토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도 교육에 포함됐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이 주말 또는 체험 영농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어, 도시민의 높아진 농촌 체험 수요와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농지개량 관련 법령 변화도 교육의 주요 내용이었다. 농지개량 기준 구체화, 성토·절토에 대한 사전 신고, 절차 마련, 신청 서류 제출 의무화,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이번 교육은 읍면동 농지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농정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업무 연찬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yk7649@emp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