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금융당국 눈총에 OK금융, 지배구조 정리 칼 빼 드나
정치·금융당국 눈총에 OK금융, 지배구조 정리 칼 빼 드나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10.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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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 약속에도 대부업 영위…"그룹 계열사와 관계없어"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OK금융그룹)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사진=OK금융그룹)

OK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쏠린다.

제22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OK금융 대부업 자회사 관련 지분 매각이 도마에 오른 데 더해 금융감독당국마저 대부업 자회사 지분정리 명령을 수일 내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OK금융 지주회사 'OK홀딩스대부'는 금융사 13곳, 비금융사 3곳 등 총 16곳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당초 OK금융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 예주저축은행,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당시 인가 조건으로 △5년간 대부업 자산 40% 감축 △2024년말까지 중장기적 대부업체 폐쇄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016년 국감에서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며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어 올해도 에이치앤에이치(HNH)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OK금융 계열사가 정무위 국감 도마에 올랐다. 이들 대부업체는 최윤 OK금융 회장의 동생 최호씨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진행된 정무위 종합 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최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두 대부업체가 OK금융에 포함되는 동일기업집단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대부업 자회사 관련 지분매각 정리 명령을 받았느냐"며 "OK금융 산하 오케이컴퍼니도 최윤 회장의 부인만 등록된 곳으로 회사 주소로 등록된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법인 카드 사용이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금융사 감독 권한이 있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사에 대해 회계감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내달 지분 정리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OK금융 대부업체 지분 정리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만큼 OK금융 지배구조 개선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정리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고, 문제가 된 대부업체는 그룹 계열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게 OK금융의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OK금융은 그룹 중장기 비전으로 종합금융사 도약을 선언한 만큼 인수합병을 위한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지분 정리는 필수"라며 "더욱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지분 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