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출생 가구 최우선 공급' 신설
공공임대 '출생 가구 최우선 공급' 신설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0.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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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유자녀 입주자 '최장 거주 기간'도 확대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영구·국민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최우선 선정한다.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유자녀 청년층 등에 대한 최장 거주 기간은 14년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제공과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연장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출생 가구 최우선 공급'을 신설해 영구·행복·국민·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혼부부와 장애인 등 전형 중 2세 미만 출생 가구를 우선 선정한다. 기존에는 계층별로 월 소득과 부양가족 등에 따른 배점이 높은 자를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또 자녀가 있는 청년층과 일자리 계층의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4년으로 늘린다. 유자녀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 최장 거주 기간도 6년에서 14년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규제로 여겨졌던 세대 구성원 수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한다.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에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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