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 보조사업 선정
제천시,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 보조사업 선정
  • 이재남 기자
  • 승인 2024.10.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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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천시)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제2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2025년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미당천 및 장평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제천시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2산업단지의 완충저류시설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goTekl.

이번에 설치되는 완충저류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시설이다.

완충저류시설은 제2산업단지(왕암동 1363번지)일원에 설치되며 총사업비 118억원(국비 107억원)을 투입해 △완충저류조 4000㎥ △차집관로 17km △중계펌프장 2개소 규모로 조성된다.

제천시는 내년도 설계비 6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2산업단지 내 화재 및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남한강과 미당천 수질개선과 오염방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n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