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
강남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집회 현수막 조례 신설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10.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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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 현수막 철거 실시
(사진=강남구)
(사진=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장기간 방치된 골치덩어리 집회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9월 한 달간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을 모두 정비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집회 현수막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장기간 현수막을 걸어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도로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를 철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구는 이러한 편법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조례를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3 ‘집회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신설했다. 현수막은 실제 집회나 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 개정 후, 가장 민원이 많은 강남역과 선릉역 일대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강남역 1~2번 출구와 도로에는 17개의 현수막이 난립해 있었다. 강남역 일대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서초구와 협력하고, 집회신고자들에게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또한, 실제로 집회가 열리지 않는 꼼수 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9월6일부터 14일까지 주야간으로 현장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집회신고자가 14일에 현수막 4개를 자진 철거했고, 15일에는 구와 수서경찰서가 협력해 남은 13개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선릉역 4번 출구 일대에 방치된 16개의 현수막도 집회신고자에게 자진 철거를 안내한 후, 27일에 현장에서 집회가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철거했다. 구는 향후 현수막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제 집회 여부를 확인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오랜 기간 방치돼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과 철저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불법 현수막을 포함한 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시 미관을 유지하고,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