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에서 '이탈·인권침해' 등 문제점 드러나
통금 폐지 및 월·주급 선택 등 개선 추진
근본적인 '비용' 문제 해결 안돼…서울시·고용부 입장 달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와 고용부는 서둘러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의 순항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고용부는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통금'(통행금지) 시간을 없애고 임금 지급 체계 개선, 체류기간 연장 등을 논의한다.
이같은 대책은 사업 시행 2주 만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이달 4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인근에서 불법취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거된 가사 관리사 2명을 관련법에 따라 조사 후 '강제 퇴거'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계기로 시범사업의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자 서울시와 고용부, 서비스제공기관은 지난달 말 긴급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한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진행되던 '통금 시간'도 없앴다. 9월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이라 이들의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쟁점인 '비용'과 관련해 서울시와 고용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순항에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월 200만 원을 넘어서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지만, 고용부는 그보다 더 낮은 임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서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이용 비용이 월 100만 원 정도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월 238만 원을 줘도 임금이 적다, 체불이다 말이 많은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노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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