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공동정범), 건설폐기물법위반,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A씨 등 7명(법인포함)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2022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고성군에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공사’를 진행하면서 파손된 소파(消波) 블록을 해양 수중에 거치한 후 총 공사금액의 일부, 약 4억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발주기관인 강원도로부터 편취하여 국고를 손실하게 한 건설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 등을 사기(공동정범) 혐의로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원청의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법 위반, 명의를 대여한 건설기술인, 공사일지를 위조한 건설업체 직원 등은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검거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위 공사중 몸통부에서 다리 부분이 절단·파손된 소파 블록을 운반·거치한 A씨 등 3명은 ‘해상공사에 사용된 소파 블록이 바다의 수중(물밑)에 거치되는 점’을 악용하여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을 속이고, 공사 기간 및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파손된 소파블록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유태 광역수사대장은 "관내 연안·어항 정비, 방파제 보강공사의 부실시공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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