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정기 점검 제외 대상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연천군 관내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관공서, 공장 등 1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며 위법 사항 발견 시 절차에 따라 입건, 과태료 등 의법 조치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위험물 지정수량 저장·취급 여부 ▲허가 장소 외 저장·취급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관리·감독 이행 ▲위험물시설 내 임의 증축 등이다.
홍의선 연천소방서장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 등 소방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연천군민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