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유촌리 태실 등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연천군보에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촌리 태실은 소유자인 광산김씨 첨지사파종중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연천군 향토유산위원회에서는 ‘유촌리 태실’을 향토유산으로서 신규로 지정하는 것 외에 기존 향토유산인 심덕부 묘를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변경할 것과 기존 향토문화재로 했던 것을 향토유산의 성격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무형유산’ 그리고 ‘향토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지정 향토유산의 지정번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및 가결했다.
이로써 군의 향토유산은 유촌리 태실을 더해 총 31개소로 늘어났다.
유촌리 태실은 일제강점기때 도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지난 2022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석과 태함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석의 탁본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이 태실의 주인이 영조의 4왕녀(1728~1731)인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천에는 총9기의 태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태실의 주인과 유적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유촌리 태실은 그 지정가치가 높다.
한편 청송심씨 대종회에서 신청한 심덕부 묘역 건은 심덕부 신도비만을 포함하여 명칭 또한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유촌리 태실’은 군이 조선후기 왕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숭의전 및 심덕부 묘등 묘역과 함께 앞으로 잘 정비하고 홍보하여 문화도시로서 연천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