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받는다…'대체인력·휴업보험'
10월부터,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받는다…'대체인력·휴업보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4.08.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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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서울시·KB금융그룹, 업무협약…저출생 극복 50억 지원
류진 "경영자문단 활용, 소상공인 일-가정 양립 적극 돕겠다"
 

153만 서울시 소상공인들이 출산·육아 관련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받는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부터 휴업보험 가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방안 등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가 지원된다.

한국경제인협회와 서울시, KB금융그룹은 26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엔 류진 한경협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양종희 KB회장이 참석했다.

류진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며 "한경협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 KB금융에서는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상공인 종사자 153만명이다. 우선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육아휴직시 경력보유여성 인턴십 파견 비용으로 6개월간 월 240만원 제공이 골자다.

또 임신·출산으로 인한 영업손실 방지할 수 있도록 휴업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으로 휴업기간 중 발생하는 고정비용 및 영업 상실액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돌봄걱정 없이 영업할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도 연계한다. 민간아이돌봄서비스를 시간당 1만원, 최대 60시간 이용 지원한다. 민간아이돌봄비 시간당 이용요금이 1만5000원일 경우 지원 1만원에 자부담 5000원이 된다.

jangsta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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