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금전 편취 기승 주의하세요"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사칭 금전 편취 기승 주의하세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8.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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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한 금전 편취 사기가 성행하면서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준수 부담 등을 사유로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늘어나며 이같은 금전 편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업자들은 휴면 가상자산을 영업 종료로 소각할 예정으로 이른 시일 내 출금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발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실존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하거나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글로벌 거래소로 위장해 신뢰를 확보한 뒤 금전을 편취했다.

실제 A씨는 지난달 말 B 가상자산거래소의 휴면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소각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경험이 없었지만 거액의 가상자산이 예치됐다는 안내에 현혹돼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에 입장했다.

C씨는 자신을 B가상자산거래소 직원으로 소개하며 가짜 홈페이지 주소를 A씨에 안내하고 A씨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계정에 예치된 가상자산을 확인했다. 이후 C씨는 A씨에 가상자산 출금을 위해 자금반환 수수료, 세금, 인증비용, 계좌발급 비용 등으로 총 7200만원을 납부했다.

A씨는 계속된 추가적인 금전 납부를 거절하자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했으며, C씨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에 가상자산 출금 절차는 가상자산 홈페이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통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여부와 이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공지한다. 따라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출금절차와 다른 방식의 출금 안내는 사업자를 사칭한 불법 업자일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수수료, 세금 등을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SNS 단체 채팅방으로 상담을 유인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금융거래에 응하지 않는 게 좋다.

또한 SNS, 스팸 문자 등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하지 않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