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까지 정기점검 대상 중 20개소 집중조사
군산소방서는 오는 8월 2일까지 관내 위험물 시설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는 관계인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 제출된 낮은 품질의 점검표를 개선하고, 실제 점검 여부를 확인하여 허위 점검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화재안전조사단은 현장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점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점검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계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안전 컨설팅도 병행하며 관계인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정확한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령에 정한 제조소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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