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은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안으로, 국민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에 의한 감사는 6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2월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의혹” 관련 국민감사를 6차례나 연장했으며, 특히 5, 6번째 연장 통지에서는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감사기간 연장 시 그 사유 및 기간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무기한으로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부 의원은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감사를 연장하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연장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할 뿐 아니라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승찬 의원 외에도 김병주, 민병덕, 박민규, 안규백, 이기헌, 윤종군, 윤후덕, 정성호, 조계원, 차지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부 의원은 “이번 발의된 법안이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국민감사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