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측 "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곽상도 측 "남욱에 받은 돈은 변호사비… 정치자금법 위반 아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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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곽상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이날 법정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항변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2월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