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추진
SH,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 승인 전 이주 가능토록' 제도 개선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7.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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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관련 법 개정안 제출…현재는 선이주 시 각종 권리 상실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본사. (사진=SH공사)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본사. (사진=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사업 승인 전에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공공임대 재정비 사업은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라 낡은 임대단지를 철거 후 신축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관련 법령 미비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 승인 전에는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없고 재정비 완료 후 재입주 시 우선권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주 비용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정비 사업을 할 때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입주자는 재정비 사업 후 장기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권리를 가지는데 여기서 '기존 입주자'는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 입주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한다.

SH공사는 재정비 사업 착수를 위해서는 단지 입주민의 이주가 선행돼야 하지만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은 사업 승인 이후부터 이주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규정해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면 늘어난 사업비가 주택 임대·분양가에 반영되고 기존 입주민은 재입주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사업계획 공고 후에는 사업 승인 전이라도 이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이 개정되면 사업 승인 전 이주 기간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입주자들은 법정 이주보상금을 받고 선이주한 후 재정비 사업이 준공되면 재입주할 수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의 한계로 불필요한 공가 관리비가 낭비되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라며 "장기임대주택법의 개정을 통해 3만 세대에 달하는 서울시 전역의 노후화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범 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를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시 내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