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감면
강원 정선군이 다자녀 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자녀 2명 이상인 가구와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 및 보훈단체를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감면 대상 군민들은 매월 최대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선군은 매년 10,620천 원의 수도 사용료를 지원한다.
해당 조례는 정선군 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돼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정선군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에도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감면 신청은 정선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며, 감면 적용 군민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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