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방위 간사)은 1일,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과 박준태 원내대변인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또한, 앞서 관련 사실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청구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지난 6월28일, 29일 논평을 통해 28일 방통위 기자회견의 상황과 과거 김현 의원의 무죄를 선고받은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사건을 소환해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김현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10년 전 대리기사 건은 이미 판결을 통해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들어가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논평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그럼에도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 박준태 원내대변인과 미디어특위에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논평을 재생산해 내자 김현 의원은 소송에 나서게 된 것이다.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은 방통위 출입거부를 가지고 정치공작으로 김홍일 위원장 탄핵 건을 덮으려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사전에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논평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고소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현 의원은 18개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에 나설 것이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논평에 대한 대응도 추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