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상균 의원,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4.06.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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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신규 지정 등의 근거 마련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이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이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김상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의 인용 조항 정비에 관한 사항,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자길 및 자전거도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균 의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과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신규 지정 근거 마련으로 화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화성/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