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전북 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지난 14일 제2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위탁 갱신 심의 시 구체적인 평가항목 규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관리위탁 갱신 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없고, 시설물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물의 활용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주민들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며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하고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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