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등 담겨
영농환경 및 농지거래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농지규제 개선법이 발의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은 지난 14일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이 담겼다.
농촌은 숙박 시설이 부족하고 설사 읍·면 소재지에 주거 공간이 있더라도 농장과의 거리가 멀어 농업 고용인력,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 편의가 열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농지 소유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농지거래가 크게 위축돼 농업 활동 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농민들이 노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업인 생활 안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와 함께 절대농지 내에서는 농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정신없이 바쁜 영농기에 농약 등 구매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도한 농지규제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과 영농환경 개선에 단비가 내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지와 관련된 킬러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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