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철원,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 실시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4.06.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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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가 주변서 집중단속···현장적발 280만원 징수
(사진=철원군)
(사진=철원군)

강원 철원군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해 지난 11일 관내 공용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 등에서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장기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액 충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세무과 징수팀 등은 체납액 납부확약자 중 미이행자 거소지를 중심으로 체납차량 영치를 실시하는 등 특히 주간 영치로 소홀했던 야간 유흥가 주변을 집중단속하며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8건과 현장에서 5건을 적발해 즉시 280만원을 징수했다.

박승국 세무과장은 “평소 체납안내문 발송·전화 및 문자안내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했다”며 “영치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철원군 세무과는 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분할납부·체납처분 일시중지 등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