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 강구"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로 제약 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19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우리 군이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9·19군사합의가 전면 효력 정지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전방에서의 군사 훈련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군 당국은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남 오물 풍선 살포로 고조됐던 남북한 긴장 상황이 갈등 증폭 우려 속에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잠정 중단됐지만, 대북 전단을 빌미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도 이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언제든 정세격화의 불씨가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