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재용 경기도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4.29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는 박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