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 세금 문제
[기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거래 세금 문제
  • 신아일보
  • 승인 2025.02.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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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외희 이촌세무법인 대표

가족 구성원 간 자산 이전은 주로 무상(증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때로는 유상으로, 그것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또는 높게 이전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주로 자산(부동산·주식 등)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족 구성원 등을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라 통칭하고 있지만 세법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특수관계자를 조금 넓은 가족 구성원 정도로 이해하기로 하자.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 매매가격을 부인하고 그 자산이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01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와 거래한 가격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와의 차이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시가와 거래 가격 차액에 대해 상속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거래 가격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와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위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사람에게는 상속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양도 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거래 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와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거래 양도 가격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가격 상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 가격으로 해 계산한다. 

취득한 사람이 해당 자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격이 아니라 시가를 그 취득가격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8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는 10억 원을 양도 가격으로 해 계산하고(차이 비율 5%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아들에게는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가격 차이 3억원 이상, 차이 비율 30% 둘 다 해당 없음). 만약 7억원에 양도한 경우에는 아버지 양도소득세는 시가인 10억원을 양도 가격으로 해 계산하는 것은 같으나(차이 금액 3억원 이상, 차이 비율 5% 이상 모두 해당), 취득한 아들에게 시가와 거래 가격의 차이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차이 금액 3억원 이상, 차이 비율 30% 이상에 해당). 
  
후자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아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두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나 과세 시기가 서로 다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누적된 판례의 입장이다.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등의 거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세금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한 저가 또는 현저한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세법 규정에 따라 부수되는 세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정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거래 가격과 시가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거래 가격과 시가의 차이 비율이 5% 이상의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증여세의 경우 거래 가격과 시가와의 차이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거래 가격과 시가와의 차이 비율이 30% 이상의 경우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차이 금액 3억원 이상)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