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은 6일 상급자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당일 곽 전 사령관과 오전 0시36분에 이 같은 내용의 2차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식으로 사정하는 느낌이었다"며 "150명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고 '안 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며 "'끌어내라' '국회의원' 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단장은 "부여 받은 임무의 '봉쇄'의 의미가 출입 금지시키라는 게 아니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게 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게 국회의원 출입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없지 않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그냥 지나쳤다"고도 했다.
"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