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산회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당을 비판하며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도적으로 막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사위 파행으로 국회를 마비시킨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지난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철회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여당 측이 합의된 일정마저도 취소했다며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중립적인 위치이고 법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며 "마치 법사위가 상원처럼, 법사위원장이 국회의장에 버금가는 것처럼 권한을 행사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명백하게 직권남용이고 자신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과 미세먼지저감법 등 134개 법안 심사가 무산됐다며 "이렇게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한 무도한 행위는 오히려 법사위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체계·자구심사권이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진 않는지 심사하는 '체계 심사'와 해당 법안에 적힌 문구가 적정한지 판단하는 '자구 심사'를 합친 용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도 "탄핵안 처리가 가능하지도 않았던 날에도 이동관 지키기에만 몰두하며 민생도 국정도 포기한 여당의 무책임함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며 "여당이 스스로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본회의마저도 무산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23일 본회의와 달리 30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확실하게 약속했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과 민생법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동관 위원장을 파면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용산의 심기를 살피는 데 쏟는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민생과 국민을 위하는 데 사용하길 바란다. 이성을 되찾고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로 돌아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